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4월 10일~11일 이틀간 시행...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관내 선거인VS관외선거인 투표 방식 달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증명서 지참해야

출처=Pixabay
'2020 총선 사전투표' 어떻게 할까? 시간, 장소, 신청,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를 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자세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치뤄지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된 이후 시행되는 첫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준 전체 인구수 5184만3268명 가운데 84.9%인 4399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4210만398명보다 189만3849명(4.5%)이 증가한 숫자다. 

4월 15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전투표 제도도 시행된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총선 사전투표' 어떻게 할까? 시간, 장소, 신청,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총선에서는 4월 10일~11일 이틀간 시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에 한해 선거가 가능하며, 사전투표 기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 전국 에 설치된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대상자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뒀다면 관내 선거인,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있다면 관외 선거인에 해당된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총선 사전투표' 어떻게 할까? 시간, 장소, 신청,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은 투표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신분증 확인 후 본인의 서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는 본인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후 투표용지(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를 수령해 기표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고,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다.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된다.

투표소 입장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등 본인임이 식별가능한 증명서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이밖에 사전투표소, 투표절차, 후보자, 공약, 재외선거 등 필요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및 발열체크, 손 소독이 실시된다.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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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사전투표' 어떻게 할까? 시간, 장소, 신청,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4월 10일~11일 이틀간 시행...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관내 선거인VS관외선거인 투표 방식 달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증명서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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