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이탈엔 무관용…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사용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
서울시 직원 18명을 인천공항에 긴급 투입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관련해 인천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를 방문,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 지난 4월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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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가격리 위반자 지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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