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7일) 내 사후 인정 가능
9일부터 온라인 개학, 괜찮을까?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하여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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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안내, 온라인 개학 준비

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7일) 내 사후 인정 가능
9일부터 온라인 개학,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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