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에 선언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사태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이다.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다.

일본이 2013년 4월 발효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음악과 스포츠 등의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지시할 수도 있고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도회사나 운송회사 등에 의약품과 마스크 등 필요한 물자의 운송을 요청, 지시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품 등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도 가능하다.

한편 일본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35명이 늘어 총 확진자 4천80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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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코로나19 감염 급증하자 일본 내 7개 지역 긴급사태 선언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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