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 정액 복지할인 적용 가구 지원 대상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 콜센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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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은숙 기자] 한국전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씩 납부 연장할 수 있다.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한전에 해당월의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 가능하다. 납부 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한전에서 요금 청구서를 수령해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적용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문

한편,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5만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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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유예' 접수...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코로나 위기 극복,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 정액 복지할인 적용 가구 지원 대상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 콜센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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