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보존 가치 높은 기록물에 대한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지원
2008년부터 조선말 큰사전, 손기정 기록 영화 등 주요 기록물 복원
올해는 시청각 기록물 내용 확인 서비스도 제공... 접수는 5월 10일까지

지난 2015년 복원된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에 대해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현대 기록물은 가공 방법과 재질 특성상 훼손이 쉬워, 복원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고가 장비가 요구된다. 특히 1900년대 이후 생산된 종이 기록물은 황변과 바스러짐 등에 취약하며, 시청각 기록물은 장비가 단종돼 재생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까닭에, 현재 민간에서는 사실상 기록물 복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보존 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의 복원 및 복제본 제작, 보존 처리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복원된 기록물은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3·1 독립 선언서’, ‘조선 피폭자의 기록 영화’ 등 종이 기록물 5,752매, 시청각 기록물 695점에 달한다. 전년도인 2019년에 복원 대상 기록물로 선정된 ‘삼계강사계안(1621년)’은 올해 문화재 추가 지정 등록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올해는 특히, 구형 매체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내용 확인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가기록원은 밝혔다.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유한 국민·민간기관·공공기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5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대한민국 근·현대의 생생한 발자취를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의 보존은 우리의 의무인 만큼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 주요 기록물이 안전하게 후대에 전승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접수된 기록물은 각 분야 전문가 심의와 현장 방문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복원 처리 작업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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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부터 ‘3·1 독립 선언서’까지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하세요

- 국가기록원, 보존 가치 높은 기록물에 대한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지원

- 2008년부터 조선말 큰사전, 손기정 기록 영화 등의 기록물 무상 복원

- 올해는 시청각 기록물 내용 확인 서비스도 제공... 접수는 5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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