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할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중
조주빈 형량은?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노푸른 기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올해 1월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으려고 피해자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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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물론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유사 성행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고 ▲ 사기 ▲ 사기미수 등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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