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당 최대 1천만원까지 방역비용 신청 가능
방역소독 이외 방역물품비, 열화상카메라 운영비용 등 다양한 항목 지원

사진제공=영화진흥위원회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 이하 영진위)는 4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제작현장에 방역소독 및 감염예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영화 상영관 방역소독지원사업의 확대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영화 제작현장에 대한 지역사회 및 촬영지 제공자의 감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그간 촬영 진행 등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제작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은 물론 제작현장 스태프의 불안감을 완화하여 촬영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촬영 중에 있는 한국장편영화로, 작품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문 방역업체에 의한 방역소독비용, 자체방역을 위한 방역물품비용, 촬영현장 안전관리요원 배치비용, 열화상카메라 운영비용 등 4개 항목 중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공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고,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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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작현장에 방역소독 및 감염예방 지원

작품당 최대 1천만원까지 방역비용 신청 가능
방역소독 이외 방역물품비, 열화상카메라 운영비용 등 다양한 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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