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사이트 4개 운영하며 음란물 게재…"조주빈 등과 관련성은 확인 안 돼"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에 미뤄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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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 착취물 텔레그램서 유포한 승려 구속기소

음란물사이트 4개 운영하며 음란물 게재…"조주빈 등과 관련성은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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