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확진자 없는 지역 외출 가능…휴가·면회 허용도 검토
국방부 "과도한 통제로 병사 스트레스 한계 도달…확진자 발생도 대비"

 

국군장병 휴가·외출·외박·면회 통제 해제,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달 동안 시행 중인 장병의 외출 통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국방부는 22일 "병사 외출을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며 "잠복기(5∼7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총선 9일 후를 허용 시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외출이 가능하다. 이날 기준 전국 시·군·구 220여곳 중 80%가 안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지역의 부대는 외출 시행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이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관리를 받는다.

단, 해군은 밀폐된 함정 근무 특성을 고려해 24일 바로 외출을 허용하지 않고, 코로나19 동향과 확진 추이를 검토해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해군은 함정과 육상 근무자 간 교류를 제한하고, 함정 승무원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간부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필품 구매·병원 진료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하도록 했지만, 음주 없는 간단한 외식은 허용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한다. 군 당국은 코로나 확산 이후 전역 전 휴가와 청원 휴가만 허용했다가 이달 초부터 결혼·취업 준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아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두 달 간 이어진 고강도 통제로 신병·초급 간부 등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장병들의 스트레스 상태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병사들이 과도하게 통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국방부는 "장병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부대 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한 가운데 정부보다 강화해 시행 중인 군 지침 중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군 기강 문란 사건과 이번 외출 허용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한다"며 "장병 스트레스 높아지면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외출 통제 해제에 따라 군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수도권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학연구소, 수도병원, 5군 지사에 이어 국군양주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국군대전·대구병원 병상 약 30%를 군 확진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 대전병원 50실, 대구병원 91실, 고양병원 94실 총 141실을 군내 확진자를 위해 확보한다. 아울러 모든 군 병원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 기법을 도입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에서는 발열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체계도 구축한다.

군은 마스크 등 방호물자 3개월분과 긴급소요 의무 장비도 확보했다. 마스크는 599만매와 손 소독제·방호복이 준비됐다. 국방부는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병 기본수칙을 전 부대에 공지했다. 부대 방역으로 탄력적 일과 시행, 공공 방역으로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개인 방역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이 제시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며 현재 관리 중인 환자는 2명이다. 3월 22일 이후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관리 중인 2명 모두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대상은 40여명, 국방부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대상은 1천42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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