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직장·학교·사업장 방역수칙 공개
공론화 거쳐 확정…24일부터 각 부처서 시설별·상황별 세부지침 발표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행방침을 변경 할 경우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공동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고 있다.

기본수칙은 ①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③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④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세부지침)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은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다. 이후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 수칙을 검토하는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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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생활방역' 공동체수칙 발표... '생활방역' 시행 시기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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