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보 조회 가능
민식이법 주요 사항, 운전자 준수사항 내용 담은 동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지버스(G-BUS) TV, 경기도 홈페이지 등의 매체 통해 영상 홍보
교통안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교육청에 카드뉴스 배포

사진출처=경기도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운전자들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도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CCTV 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아울러 민식이법의 주요 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 지버스(G-BUS) TV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어린이집 689개소, 유치원 770개소, 초등학교 1299개소, 기타 37개소가 지정돼 관리중이다(2020년 4월 기준).

---

'민식이법' 시행... 경기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 개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보 조회 가능
민식이법 주요 사항, 운전자 준수사항 내용 담은 동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지버스(G-BUS) TV, 경기도 홈페이지 등의 매체 통해 영상 홍보
교통안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교육청에 카드뉴스 배포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