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법정서는 "헬기사격 없었다"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27일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

지난해 3월 재판에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왜 이래"라고 고함쳤던 전씨는 이날 출두에서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물음에 침묵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가 알기로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 낮 12시 19분께 광주지법 후문을 통해 법정동 후문에 도착했다.

법정에 도착한 그는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돌아보거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경호원을 따라 이동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25분간 진행됐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교적 분명한 어투로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재판 내내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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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정 선 전두환, 또다시 '발포 명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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