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65만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강 최대 70만 원까지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국세청이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 안내문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가구 총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 지급제도를 선택해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 대상은 아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27일부터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사전신청 서비스로 해당일에 신청시,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월에 지급됐다.

출처 연합뉴스
최대 300만원, 2020년 근로장려금X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이는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캡처
최대 300만원, 2020년 근로장려금X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은?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한편,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전화를 이용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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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2020년 근로장려금X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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