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아닌 정식 계약이었음에도 계약금 지급안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 인정

출처: 양팡 SNS 캡쳐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인기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을 '먹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먹튀' 논란은 27일 유튜버 구제역이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양팡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영상을 요약하자면 양팡과 그녀의 가족들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돌아다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마음에 들어 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10억 8천만 원이었으나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 걸 감안해 7000만 원을 깎아 10억 1천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은 가계약이 아닌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므로 매매가의 10%의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팡의 가족은 잠적했고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던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양팡은 이를 거절했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설정하기 때문에 양팡은 1억 100만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양팡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했는데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양팡의 가족은 공인 중개사를 찾아가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주인이 양팡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오자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허락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 같은 폭로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양팡은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양팡은 또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팡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구독자수 256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BJ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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