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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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작년 겨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대상자는 누구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본다.

먼저,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거에 비해 '연말 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에 대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정산하는 것이다.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세금 정산을 완료했으니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 별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신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다. 또 위에서 언급했듯 연말정산을 미처 끝내지 못 한 직장인 역시 이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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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ARS를 통한 간편신고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 중에서도 홈택스를 통한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 선호된다.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로그인한 후 신고 유형을 선택해 정기 신고 작성 순으로 신고하면 완료된다. 

신고 이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발급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직후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현금과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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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나도 해야 할까,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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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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