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휴먼스 직원 10명 진정에 파견법 위반 판단…포스코 “면밀 검토”

제공: 포스코휴먼스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 등에 파견돼 운전원으로 근무한 포스코휴먼스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7일 포스코와 포스코휴먼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케미칼에 포스코휴먼스 파견 운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 계열사로 포스코 및 그룹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 회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파견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본 만큼 포스코 등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진정을 냈다.

포항지청은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에 파견 근로한 운전원 진정인 10명과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인 만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지시를 내렸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포스코, RIST, 포스코케미칼은 즉각 시정명령지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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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스코 등 파견법 위반…포스코 등 시정명령지시 이행 촉구

포스코휴먼스 직원 10명 진정에 파견법 위반 판단…포스코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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