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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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 의무화…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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