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8일,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패널티 부여 가능
정총리 '해당 지역사회 적극적인 진단검사 권고'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방역당국이 8일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이나 무더기로 쏟아지자 1개월간 클럽 운영을 자제를 권고·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수도권 클럽 집단발생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주재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총리실,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7개 시·도 광역부단체장들은 지난 8일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이날 저녁 8시부터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단란주점을 제외한 전국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행정 명령은 지난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1달간 시행되며 추후 상황을 고려 연장 가능함을 알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적극적인 진단검사 권고

지난 6일부터 물리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방문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지침 준수가 ‘권고’ 사항이라 유흥업소들이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패널티를 줄 수 있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최선을 다해서 확산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금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과 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전날까지 최소 19명이 확진되는 등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적극적인 진단검사 권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우려했던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유흥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보인다"며 "대구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발 빠르게 접촉자를 찾아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확진자를 발견, 신속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며 그런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연휴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그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자신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망설일수록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 전파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가 전날 한 달간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선 "자신도 모르는 조용한 전파자가 다시 클럽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말을 앞두고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방역 지침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시설엔 벌칙 부과와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적극적인 진단검사 권고

한편, 이번 행정명령 시행은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 조치로 4월20일~5월5일까지 ‘완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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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적극적인 진단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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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발동하면 패널티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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