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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운전 중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것에 놀란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직장까지 따라가며 욕설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7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김 모 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따라가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주차된 차량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번에 걸쳐 협박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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