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지원금' 8만 3천여 명 271억 긴급 지원
등교 개학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
자녀 나이에 따라 신청 기간 달라, 미리 확인할 필요 있어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마감이 다가왔다.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등교 개학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다. 1일 5만 원씩 1인당 최대 5일, 총 25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 50만 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가족 돌봄 긴급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지난 8일까지 8만 3,776명에게 1인당 평균 32만 3,000원씩 총 27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에는 하루 평균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3천8,000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 대상과 기간

가족 돌봄 비용은 자녀 나이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 기간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등교 개학일이 학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 돌봄 지원금을 신청할 근로자는 자녀의 개학일을 고려해 돌봄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우선,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현재 예정된 등교 개학일인 이달 20일 전가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는 5월 27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 방법과 서류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 링크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가족 돌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근로자는 자녀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맞춰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전국적 개학 연기의 경우 휴원·휴교 연기 통지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돌봄 긴급 지원서 신청 양식
(자료 출처 : 가족 돌봄 긴급 지원서 갈무리)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가 다른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3. 장애인증명서 1부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4.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 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 기재) 등


가족 돌봄 휴가 및 가족 돌봄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등교 개학 후에도 교육부의 '등교 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허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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