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장 전면 실시 불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과 재원 마련 등의 논의 필요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가 전 국민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은 모든 노동자를 최대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놓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휴직 시 실업급여를 받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정규직이거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고,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절반에 불과하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는 예술인·배달노동자·학습지 교사 등은 가입조차 불가능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  

 

5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과 재원 마련 등의 논의가 아직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와 반씩 내지만 자영업자는 혼자 부담한다. 이들은 '급여'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기금은 이미 작년 기준 적자가 약 2조 원에 달하는데,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적자를 메꾸고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비슷한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이 제도는 고용보험 없이도 나라에서 일자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게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주자는 내용이다.

고용보험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예술인, 갑자기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의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지만 만약 오는 29일 20대 국회 회기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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