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품계 및 '교주' 품계의 일부 서열 설명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추기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김수환 추기경은 지난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으로 임명되어 40년동안 국내 천주교의 구심점 역할을 한 바 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 추기경 등 다양한 직함들이 있다. 하지만 천주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명칭들이 생소할 수 있다. 옆 성당의 '신부'님은 과연 무슨 직책이며, '추기경'은 천주교에서 도대체 얼마나 높은 직책일까?

출처 : 픽사베이, 카톨릭(천주교 성당)

기본적으로 천주교와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의 성직자는 부제, 사제, 주교 셋으로 나뉜다. 즉 흔히 생각하는 주교 위의 성직자들, 곧 교황, 추기경, 총대주교, 수석 대주교, 대주교 등은 모두 주교품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이며 계급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먼저 천주교에서 가장 낮은 품계는 '부제'이다. 이 품계는 사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규칙적인 기도식이나 성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되며 사람들로부터도 이제는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비로소 얻게 되는 때이다. 미사를 집행하는 '사제'의 보조자로서의 역할로, 미사를 준비하는 일 부터 강론, 봉사와 자선사업 등 신자를 위한 여러 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출처 : 픽사베이, 사제

다음 품계인 '사제'는 주교(교황, 추기경, 대주교 포함)와 신부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신부만을 지칭하곤 한다. 이들은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성직자의 품계 중 하나로, 교회 의식과 전례를 맡는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제사'라고 보기 때문에, 사제라는 말은 미사를 거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주교와 신부), 제사를 거행하는 자란 의미에서 사제라 하였다.

'주교'는 고위 성직자 중 하나로,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한다. 주교는 감독하는 성직자로서, 신부의 사목을 감독하고 교구를 대표, 총괄하며 이끄는 직책이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했듯 주교 품계에는 사실 많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속해있다. 이들을 뭉뚱그려서 죄다 주교라고 칭하면 지나치게 의미가 애매모호해진다. 천주교의 수장에 해당하는 교황과 한 교구의 담당자인 주교는 같은 주교품 성직자라도 그 책임과 권한이 하늘과 땅 차이이다.

출처 : 픽사베이, 프란치스코 교황

그렇다고 각 계급의 주교를 전부 구별해서 각자의 호칭대로 부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주요한 계급만을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바로 교황(Pope), 추기경(Cardinal), 대주교(Archbishop), 주교(Bishop)이다.

사도교회를 주장하는 가톨릭,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는 이에 해당하는 직책들을 가지고 있으며, 신학적으로는 주교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해석된다.

한국의 A주교를 임명한 주교는 한국 최초의 주교인 B주교일 것이고, 그 B 주교를 임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C 주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나온다는 말. 이를 사도전승이라 한다. 이들은 주교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주교단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해당 종파의 으뜸이 되는 구조이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바로 주교단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염수정 추기경

그 아래를 이어 '추기경'이라는 직책이 존재한다.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의전상 귀빈급의 대우를 받는다.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자동적으로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타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다가 국가 부원수급인 추기경의 국제적 위상도 감안해서 대부분 특별 케이스로 이중 국적을 인정한다.

과거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도 한국인 추기경들에게 바티칸 시민권에 한하여 예외로 이중 국적을 허용했다. 그리고 바티칸 시민권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 교구민의 대표권자로 보면 된다.

이들은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직책으로 교황의 선출시 80세 이하 추기경의 경우 투표권을 갖는다. 전임 교황이 선종(사망)할경우 15~20일 이후에 비공개로 치러진다. 이 교황 선출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추기경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추기경들은 출신 국가의 중심 대교구의 장(長)을 겸한다 (한국의 경우는 서울대교구). 교황청 내에서는 바티칸 시국의 부원수인 국무원장이나 교황청 산하 9개 성(省)의 장관직을 맡는 등 교황청과 바티칸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교황을 제외한 최고위 성직자라고 하면 맞겠다. 일단 교황이 직접 칙서를 반포하여 임명하는 만큼 정말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다.

대주교와 주교는 각각 관할 구역(교구)에 대해 감독 및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대주교는 해당 구역에 속한 주교들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이 외에도 수석주교, 보좌주교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모두 '주교'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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