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억압받는 사람들의 토론연극 '입법극장' 페스티벌 개최
미술관에서 투표하고 예술가, 국회의원과 토론
시민이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정책 토론벌이는 참여형 퍼포먼스

'입법극장' 리허설

 

[문화뉴스 MHN 이지숙 기자] 일민미술관(관장: 김태령)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입법극장' 프로그램을 총 5회에 걸쳐 개최한다.

'새일꾼 1948-2020'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입법극장'은 ‘인터랙티브 극장과 행동주의 예술이 결합된 무대’를 통해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생태계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커뮤니티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문제를 직접 발언하고, 정책 입안자들과 연대감을 구축함으로써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프로그램은 토크, 토론, 강연, 연극 등 다양한 포맷이 결합된 일종의 행위예술로서의 인터렉티브 연극 무대로, 각 커뮤니티 대표 및 아티스트, 국회의원, 사회학자 등 다양한 층위의 패널들과 서로 다른 입장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연극에 개입함으로써 공동의 합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참여자들은 억압적인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퍼포먼스 연극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입법극장' 리허설

 

5월 20일 열리는 '입법극장' 1화는 ‘뉴노말 가족’을 주제로, ‘돌봄’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며,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최근 인구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은 아직은 사회에서 누군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적은 젊은 관객 층은 공감하기 어렵고 낯선 주제일 수 있으나, 생애주기에서 반드시 당면할 수 밖에 없는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1부에서는 전시 참여 작가이자 입법극장을 공동기획한 박혜수 작가가 ‘돌봄은 돈은로 해결이 되는가’과 ‘아이를 낳고 싶은가, 낳고 싶지 않은가’ 등을 주제로 한 투표와 관객과 함께하는 대화극 및 낭독극을 진행하고,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문현아 책임연구원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과 '외롭지 않을 권리'를 출간한 황두영 저자와 함께 가족주의 돌봄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생활동반자법’에 관하여 우리 사회가 거쳐야 하는 합의의 과정은 무엇인지 토론해보며,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이 법으로 입안되기까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나눈다.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일민미술관 홈페이지 및 SNS에 기재된 신청 링크를 통해 오프라인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일민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생중계 시청 및 댓글을 통한 온라인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다.

'입법극장'은 ‘돌봄’ 외에도 ‘예술 지원 제도’, ‘환경과 인류세’, ‘동성혼 법제화’, ‘다수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6월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사진제공=일민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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