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20년 넘게 출가외인인 친모는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가수 故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아쉽게도 20회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19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보류'방침을 내놓은 이유로는 상속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이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번 사안은 구하라씨의 사례처럼 장기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자식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지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구하라씨의 오빠는 "이런 상속권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으나 아쉽게도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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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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