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하고 영업하다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유흥주점 등 다중시설도 2주 연장…총 8,363곳, 사실상 영업금지

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서민종 기자]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전과 다른 것은 이번 집합 금지 명령 대상에 단란 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23일 00:00부터 오는 6월 7일 24:00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 대상 업소는 경기도 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 주점 1,964곳과 코인 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출처=연합뉴스

집합 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나 정상 영업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출처=연합뉴스

한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집합 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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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집합 금지 명령 대상에 코인노래방, 단란 주점도 포함...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명령은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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