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출처: 국토교통부

[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 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픽사베이

'거주의무 적용 대상 주택 확대'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대상)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 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격,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80% 미만 : 5년, 80% 이상 100% 미만: 3년)

출처: 픽사베이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근무, 취학,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환매 금액은 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출처: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 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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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분양 주택 투기 막는다, 실수요자 중심 제도 강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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