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 입양 2시간도 안 돼 개소주용으로 도살" 신고
입양자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2만 6천 명 동의…경찰 "도살 확인, 수사 중"

사진: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지인을 통해 다른 곳으로 분양 보낸 강아지 2마리가 곧바로 도살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시민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친한 지인 소개로 17일 한 가설재 사업장에 진돗개 모녀 2마리를 보냈다"라며 "혹시나 못 키우면 다시 돌려주고 내가 언제든 가서 볼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날 아침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기에 기다렸지만 다른 강아지들 사진이 와서 다시 진돗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니 연락이 끊겼다"라며 "경찰 신고 후 알아보니 개소주를 해 먹겠다며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진돗개들을 도살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달 18일 이 청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 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가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강아지 2마리를 모두 도살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청원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일정 금액의 비용을 받는 '책임 분양' 형식으로 진돗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후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를 불러 조사한 뒤 횡령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또 동물보호법 제8조는 유실·유기 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가 분양된 이후여서 소유권 관계부터 파악해봐야 한다"라며 "일단 처음 신고가 횡령으로 들어와 해당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2만 6천54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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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입양 2시간도 안 돼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진돗개 모녀 입양 2시간도 안 돼 개소주용으로 도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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