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PD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
김용범 CP 징역 1년 8개월

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준영 PD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2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는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보조 PD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방송 전후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 제작,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수 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안 PD에게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
'프로듀스101' 순위조작 안준영PD, 1심서 징역 2년 선고

안준영 PD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
김용범 CP  징역 1년 8개월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