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 기사 향해 폭언 욕설 및 강제 성추행한 50대 남성 입건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 혐의 부인, 경찰 출석 거부
택시 기사 아들, 청와대 청원 "운수업 운전자 안전 보장법 강화 시켜달라" 29일 오후 5시 기준 5만명 4천명 넘어

택시 기사 폭행하는 50대 남성
청와대 청원 게시판 첨부 동영상 캡쳐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술에 취해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 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A씨(57세)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3일 오후 6시 29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59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택시 뒷좌석에서 만취한 상태로 이동 경로 등을 두고 시비를 거는 등 말싸움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에게 범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하고 1차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며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현재 A씨는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겠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녀는 당시 피해로 "얼굴 타박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이 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15년 간 택시업에 종사하셨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다" 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운전자가 마음 놓고 일할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했다. 

피해자 B씨의 자녀는 이와 관련해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사의 안전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첨부 동영상 캡쳐

 

청원 글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 뒷자리에 탄 남성 승객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이내 거친 폭언와 폭행을 동원하여 택시 기사를 위협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기사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청와대 청원 29일 오후 5시기준
인천 '만취 승객' 여성 택시 기사 폭행, 성추행.. 아들 청원 "운전사 안전 강화해달라" 

 

한편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5시 기준 5만 4천 3백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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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취 승객' 여성 택시 기사 폭행, 추행.. 아들 청원 "운전사 안전 강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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