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은 당분간 계속 휴원…긴급보육은 제공
6월, 전국 어린이집 휴원해재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휴원 조치에 들어갔던 어린이집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음 달부터 문을 연다.

오늘 3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내달 1일 자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서울과 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휴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휴원 연장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6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휴원해제... 수도권은 당분간 휴원 유지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복지부와의 협의에 따라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그 외 지역의 개원 시기는 지자체별로 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갔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긴급보육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 2월 27일 10%였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5월 29일 현재 72.7%로 높아졌다.

따라서 어린이집 휴원 중에도 맞벌이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은 계속 제공한다. 또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을 인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는 계속 지원한다.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은 개원 후에도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아동과 보육교사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고, 1일 2회 발열 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생기면 등원을 중단하고 보육 업무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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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휴원해제... 수도권은 당분간 휴원 유지

아울러 어린이집은 보육실의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소독하고,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와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창문과 출입문도 수시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아동 중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 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하면 교사가 아동을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데리고 가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과 긴급보육 현황 등을 고려해 개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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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휴원해제... 수도권은 당분간 휴원 유지

서울시 어린이집은 당분간 계속 휴원…긴급보육은 제공

6월, 전국 어린이집 휴원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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