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로 지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제공: 고용노동부

[문화뉴스 MHN 최지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 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의 경우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편,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별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도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주 이내로 100만원, 7월 중 50만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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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1인당 150만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6월 12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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