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 완화..
노동부, "각종 지원 제, 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실행할 것"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사진제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150만원씩 지원한다..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가 포함된다. 주로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기업이 융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백 만원을 받고 7월에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월과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 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보험 가입자로, 지난 3월과 5월 사이 일정기간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일정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 확대 등은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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