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레퍼 노엘 '음주운전', 힙합 이미지 다 망쳤다

출처: 인디고뮤직 홈페이지/연합뉴스
래퍼 장용준, '음주운전사고'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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