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0명, 8개월간 34개 사건 심의…1건은 구속영장 기각돼

대전지방검찰청
출처: Minseong Kim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대전지검이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서 다룬 34개 사건 심의 결과를 거의 그대로 처분에 반영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지검 시민위는 교육계·시민단체·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15차례 모여 지역민 관심을 끈 사건들을 살핀 뒤 기소·불기소 처분 적정성이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제시했다.

검찰은 안건 34건 중 33건에 대해 시민위 의결과 같게 처분했다. 1건의 경우 시민위는 구속 기소를 의결했으나,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사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 남편에 대한 거짓 글을 올린 이른바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피의자 약식 기소, 의료기기 대금 리베이트(330만원 교부) 의사 약식 기소 등이 시민위를 거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하며 검찰에 대한 시민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위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한편 사건 처리에 합리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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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시민위원회와 동일한 처분…사건 처리에 시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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