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모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소송 소장 제출, 통과 시 보상금 최소 '6조원' 상당

출처:픽사베이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여러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구글에 기록적인 소송이 추가될 예정이다.

미국내 일부 구글 사용자가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혐의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윌리엄 바이어트 등 구글 사용자 3명은 구글이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했고 그 피해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1인당 5천달러(약 6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시크릿 모드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로, 관련 도움말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또는 양식에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다.

도움말 아래에는 추가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파일과 생성하는 북마크는 보관되며 내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고용주나 학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내 활동이 공개됩니다'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단 해당 도움말이 언제 새로 개정되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요구하는 구글 사용자들의 소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소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구글은 최소 50억달러(6조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한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 주가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의 충분한 인지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글의 개인 정보 수집 문제는 이미 여러 나라의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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