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성동구 자택에서 회원 2명에게 강간 상해
징역 3년 실형 선고 뒤집고 집행유예 석방

출처: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전경

[문화뉴스 MHN 노만영 기자]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대학 동아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 고법 형사 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4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 연합동아리 대표인 장씨는 범행 전날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신입 부원 면접과 뒤풀이를 마친 뒤 두 사람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장씨는 이튿날 이른 아침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고,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장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으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고 최근에 열린 항소심 결과에 의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많이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겠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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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폭행한 동아리 회장 석방 "깊이 반성, 합의 참작"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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