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규모 개발, 시장과열 우려
기획조사 통해 투기행위, 불법거래 적발, 단호히 대응

출처: 국토교통부

[문화뉴스 MHN 권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여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 지역 및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잠실 MICE 개발사업 구역

대응반은 금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 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 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잠실 MICE 조감도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 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5월 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지역) 허가 구역 및 연접 동(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
(조사 기간) 20년 6~8월(3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 구역 외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 제외 대상(주거지역 18입방 미터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 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이다.

허가 제외 대상은 허가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의심 지분 거래 허가 회피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 신고 의심 거래 등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 대출 의심 시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보도자료에서 시장 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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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개발사업 투기 및  불법거래 막는다, 기획조사 실시 '단호히 대응할 것'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 시장과열 우려
기획조사 통해 투기행위, 불법거래 적발,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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