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
관료나 정치인이 예술가와 적절한 거리 두기 해야 한다는 방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영화 '다이빙 벨' 부산국제영화제 상영금지 논란 대표적

[문화뉴스 MHN 최지원 기자]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공공지원 정책 시행에서의 기준 중 하나로, 말 그대로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이다. 즉,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관료나 정치인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술가와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빌미로 간섭하기 시작하면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본다.

팔 길이 원칙은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이다. 당시 영국은 예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설립하면서 예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 원칙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1972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ARKO, Arts Council Korea)을 만들었다.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다. 하지만 팔 길이 원칙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 크게 흔들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영화 '다이빙 벨'의 부산국제영화제(BIFF) 상영금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팔길이 원칙은 2017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차별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 언급되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팔길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경우, 사건 전까지 부산국제영화제는 팔 길이 원칙을 잘 지켜온 것으로 평가받아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화제로 호평받아 왔다. 그러나 2014년 제 19회 영화제 당시, 영화제와 부산시 간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부산시장이 나서서 '다이빙 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데 반대한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을 상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간섭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국제적 위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고 존폐 위기까지 초래했다. 결국 부산시는 큰 논란을 빚으며 팔 길이 원칙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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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이란?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
관료나 정치인이 예술가와 적절한 거리 두기 해야 한다는 방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영화 '다이빙 벨' 부산국제영화제 상영금지 논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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