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 코로나발 교육격차 해소 입법 나서야"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설문조사 그래프/사진출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시되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교육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경제력이 학생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에 62.0%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매우 동의한다'가 24.2%, '동의하는 편이다'가 37.7%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4%(동의하지 않는 편 22.3%·매우 동의하지 않음 10.1%)였다

특히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 유무별, 가구소득별 등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동의하지 않는다'보다 높아 국민 다수가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취학 자녀를 둔 40대(63.8%)와 50대(66.5%)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65.4%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7명(70.2%)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21대 국회가 '코로나19발(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관련 법령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3.8%(매우 찬성 23.2%·찬성하는 편 40.5%)였다.

사걱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21대 국회가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특별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대학서열 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영유아 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걱세는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실태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라며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을 진단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후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전체 기업과 입시에 적용하고, 일정 성적 이상이면 대학 입학 자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드는 한편,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 인권법도 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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