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개정된 법안은 오는 12월 10일 시행
행안부·경찰청, 도로교통법 등 공포…"더 안전한 이용 가능해져"

전동 킥보드/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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