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채널 십오야, 라끼남

[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이 사실상 특정 업체 라면광고라면서 법정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는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N·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끼남은 tvN과 올리브에서 지난해 12월∼올해 2월 방송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다. CJ ENM에서 나영석 PD가 연출하는 예능 관련 영상을 모아서 서비스하는 유튜브 '채널 십오야'에서도 영상 한 편당 수백만 회씩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다.

강호동은 라끼남에서 농심 안성탕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지리산 천왕봉, 경기도 국화도 등에서 안성탕면을 끓여 먹었다. 다른 회차에서도 짜파게티, 너구리 등 모두 농심 제품을 먹었다.

라끼남은 농심과 방송 간접광고(PPL) 계약을 한 상태이며 결국 이날 방심위도 "라끼남은 특정 업체에 정도가 넘은 광고 효과를 줬다. 사실상 라면 광고를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tvN과 올리브는 라끼남을 통해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농심)의 상품(라면)을 다양하게 소개했다"며 "방송 시간 상당 부분에서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했고, 출연자가 해당 라면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해당 업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는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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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라끼남'은 사실상 라면 광고" 방심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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