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태 조사서 62% 주휴수당 못 받아..
편법적인 쪼개기 고용, 주휴수당 미지급.. '일상적인 저임금'
청년유니온, 임금 차별 해소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 요구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 발표
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편법적인 쪼개기 고용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일상적인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유니온은 9일 세종 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최저 임금 1만원 이상 인상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실태조사는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660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8일부터 6월 7일 한 달동안 이뤄졌다. 

조사 결과 64%는 최저임금(8,590원)만을 받으며 일주일 평균 17.8시간을 일했다. 한 달에 약 67만원을 받는 셈이다. 15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만, 노동 시간을 채우고도 절반 이상(63%)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청년유니온 정보영 정책팀장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해고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맞닥뜨리고 있다"며 "임금 불안정성을 완화해줄 수 있는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현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32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며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이상 사이에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기본급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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