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단속 및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예정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관련 홍보물, 식약처 제공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눈알모양 젤리와 같이 사람의 머리, 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9조에 의거 제조,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의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 및 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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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눈알 모양 젤리 등 혐오식품 유통에 '촉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단속 및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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