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AFP

[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북·중 접경인 중국 지린성 훈춘(琿春)시 당국이 북한에서 도박판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을 검거했다.

16일 지린성 공안청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훈춘시 공안은 최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장(張)모 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장씨 등은 2017년부터 도박꾼들을 모아 북한 모 지역으로 건너가 도박장을 열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중국 내에서도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박꾼이 실시간 중계를 보고 전화로 돈을 걸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현재 대다수 국가의 형법은 속지주의 채택을 기초로 하고 기타 원칙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에서는 도박과 도박 알선 행위가 모두 불법이며, 중국 당국의 반부패 정책에 의거 도박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내 한국인이 도박알선 행위를 하다 체포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중국 형법 도박죄 위반으로 인정되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관제 까지도 갈 수 있다.

해외 도박범죄는 중국의 1997년 형법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인관할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은 중화 인민공화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본 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했을 경우 본 법을 적용하나 법정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며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박죄와 일반적 사건 경위의 도박개장죄의 법정 최고형은 모두 징역 3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박장 개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전 제303조 제2항에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의 형량을 정해놓고 있다.

한편 장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 구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국은 도박 참여자들도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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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에서 도박판 운영한 중국인 일당 검거, 중국 도박 최고 형량 3년에서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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