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공정성 강화
5.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및 법인 통한 세금 회피 차단
6.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주치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6월 17일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작년 12월 16일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17년 1%에서 19년 3%로 증가하였다. 이는 인천, 청주 등 시장 과열 지역에서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2월 16일 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등을 보완하고 2월에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5월에는 주택 공급 관련 방안 발표 등을 통해 서울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투기과열지역도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역대 최저 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으로 투기를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대출,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전반의 불안요소를 차단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2월 16일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인상,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의 입법을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진행하면서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대응방향 6가지를 정리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출처: 국토교통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며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자연보전권역, 접경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새로 지정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해진다.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출처: 국토교통부

최근 서울 송파, 강남구 내 서울 국제 교류 협력지구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에 따라 인근 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가 우려되어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 부지 및 영향권 일대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3.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전입, 처분 요건이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하며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 규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을 회수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되며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또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한다.

하지만 전세대출 제한 규제의 경우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와 시, 군간 이동(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공정성 강화

이번 대책을 통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 주체가 시, 군, 구에서 시, 도로 변경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며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시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되며 허위, 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이 부과된다.

 

5.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및 법인 통한 세금 회피 차단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이 금지되며 임대 사업자는 법인, 개인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단,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가능하다.

한편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체계가 정비되는데, 먼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인 단일세율(3%, 4%)가 적용된다.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며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가 과세된다. 추가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시 추가 세율이 20% 인상되며 법인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6.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주치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종부세, 양도세가 강화되며 임대 등록 혜택을 축소하고 불법 전매 청약 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또한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 2동 주민센터, 서부 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은 21~22년까지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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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발표,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6개 방안 정리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공정성 강화
5.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및 법인 통한 세금 회피 차단
6.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주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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