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할인 판매 금지
불만 쏟아지자 환경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포장지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재포장금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포장 등에 담긴 ‘1+1’ ‘4+1’과 같은 할인 상품이 다음달 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측은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재포장금지법'의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1000원짜리 라면 2개를 묶어 2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개를 묶어 2000원보다 1원이라도 싸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이른바 ‘럭키박스’나 ‘과자 종합선물세트’ 등도 불가능하다.

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 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통업체 간 역차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에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해줬지만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과대 포장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던 쿠팡과 마켓컬리, 쓱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서도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때문에 곳곳에선 환경보호 명분으로 묶음 할인 판매라는 고전적 마케팅 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측은 “폐점 시간 임박해 하는 묶음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지 못하며 결국엔 소비자 손해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한 매체에 “할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제품 전체를 감싸는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띠로 제품들을 묶거나 편의점에서처럼 가격표에 ‘1+1’안내 하는 등 다른 형태로 판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후 내년 1월부터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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