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법원에서 '존댓말 판결문'이 나와 화제가 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앞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에서 존댓말을 쓰기로 했다.

인권위는 내달 1일부터 개인이나 기관에 통지되는 결정문 주문의 문체를 기존 평어에서 경어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접수된 진정 사건에 관한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판단, 권고사항을 담은 공문서다. 결정문은 구제조치와 법령·관행 개선 등을 권고하는 '주문'과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이유'로 나뉜다. 인권위는 이 중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존댓말로 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가 내리는 결정은 (강제력이 있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이므로, 피진정인 등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결정문 문체를 경어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문은 내부 보고용이 아니라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처럼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라며 "통상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공문서가 경어체로 작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평어나 경어 등 문체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다만 공무원 교육교재에는 공문에서 권위적 표현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적절한 경어를 사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언급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존 '…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문 주문 문장을 다음 달부터 '…할 것을 권고합니다'처럼 높임말로 대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나 국회에 정책권고를 할 때도 경어를 쓸 예정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대전고법 이인석 부장판사가 법원의 관례를 깨고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일부 경어가 포함된 판결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장 전체가 존댓말인 판결문을 쓴 사례는 이 부장판사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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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권위도 내달부터 '존댓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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