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2년만에 시행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면밀히 검토, 학생기록부 등 확인 철저히
30일(화)부터 접수 시작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대체복무 정부안 확정(CG0
제공: 연합뉴스 TV

[문화뉴스 MHN 최지원 기자] 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병무청은 29일 "내일부터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는 신청서와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인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도 학생기록부에서 확인한다.

아울러 온라인·현장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신앙)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심사위는 신청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신청인 소속 단체(종교) 공개 게시판 등도 조사한다. 또 신청인이 속한 단체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 등도 대면조사를 벌인다.

이러한 사실 조사 절차가 끝나면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토의를 한 뒤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심사위원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이번 접수 시작으로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까지 대안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입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대체복무제 시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군인 복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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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접수 내일 시작..."면밀히 조사 후 심의할 것"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2년만에 시행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면밀히 검토, 학생기록부 등 확인 철저히
30일(화)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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