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소급위헌 논란에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 위한 정책인 만큼 위헌 시비는 온당치 않다는 입장

제공:연합뉴스 
617부동산대책 대출,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소급 위헌 파장 커져

[문화뉴스 MHN 박은숙 기자] 앞서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민층은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고, 강남 재건축 보유자 등은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돼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부족한 금액을 급히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6·17 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에게까지 대출규제를 소급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전하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됐고 이번 대책에서도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에 대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잔금대출 LTV가 70%였지만 LTV가 중도금 한도 내 분양가의 60% 또는 시세의 40%를 적용받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까지 적용하고 있어 소급적용이라는 부당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가면서 전세난이 발생될 것이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집을 비워둔 채 2년간 위장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규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초기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기에 조합설립 전까지만 입주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된다"며 "재건축 단지마다 추진 진도 등 상황이 제각기 달라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갑자기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같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6·17 대책과 관련돼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한서법률사무소 정인국 변호사는 "서울시가 잠실과 강남 대치동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아파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거래 허가를 해도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이긴 하지만 이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사업에서 존치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아파트 등 기존 주택에도 적용된 전례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헌소를 제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로선 법 적용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참석해 "헌법은 정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위헌 시비는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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